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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고고

2024-06-03
조회수 177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20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2024-06-18
2. 명의개서정지기간-시작일-
-종료일-
3. 설정사유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2024-5-31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 정관 제20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관련공시-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80 2F

주식회사 리킷 

대표이사 김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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