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고고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20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80 2F
주식회사 리킷
대표이사 김태관
CS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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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20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의거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음.
2024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80 2F
주식회사 리킷
대표이사 김태관